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장 중요한 절세 항목 중 하나가 바로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 나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아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워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은 누구인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이 공제는 소득세 계산 시 소득 금액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 혜택이 커지는 것이죠.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생계 요건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 등)
이 세 가지 요건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양가족 나이 요건: 누구까지 해당될까요?
부양가족의 나이는 공제 대상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나이 요건은 부양가족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때 직계존속에는 본인의 부모님과 조부모님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과 조부모님도 포함됩니다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은 만 20세 이하여야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직계비속에는 본인의 자녀와 손자녀, 그리고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탁아동은 만 18세 이하일 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나이 계산은 해당 과세 연도(세금을 계산하는 연도)의 마지막 날, 즉 12월 31일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예를 들어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나이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 소득 및 생계 요건만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소득 요건: 소득이 있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나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총급여액만 있는 근로소득자인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은 모든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연 2,000만 원인 장애인 형은 장애인이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임대 소득이 연 5,000만 원인 어머니도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므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
반면, 만 21세가 되었지만 소득이 없는 자녀는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일수가 하루 이상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므로 등록 가능합니다 . 소득이 없는 만 35세 장애인 처남의 경우, 동거 중이고 장애인이므로 나이 요건을 보지 않으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
주의할 점은 부양가족은 다른 사람이 이미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만 62세 어머니를 형이 이미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면, 나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생계 요건: 함께 살아야만 공제되나요?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상 동거가족으로 등록되어 함께 살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이나 위탁아동의 경우,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본인이 생계를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시골에 거주하시더라도 자녀가 생활비를 송금하는 등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 상 함께 거주해야 생계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학업이나 질병 치료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함께 살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입양자의 경우 입양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받는다면 장애인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나이, 소득, 생계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빠짐없이 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 등 예외 사항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공제 대상 판단과 신고를 통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받으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절세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 자료:
- 부양가족 인적 공제 판단 기준 확인하세요! (1인당 기본 150만 원 공제 ... (http://guide.taxmedicenter.com/29/?bmode=view&idx=6439965)
- 소득세법 상 부양가족이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등록 요건은? (https://helpdesk.heumtax.com/c69f1527-2936-4b53-8d7f-3c212169208c)
- 부양가족 자녀 공제 – 한국납세자연맹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24.htm)
-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 30초 컷 마스터하기 - 삼쩜삼 고객센터 (https://help.3o3.co.kr/hc/ko/articles/13168945526425-연말정산-부양가족-공제-기준-30초-컷-마스터하기)
- 연말정산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범위와 뜻 알아보아요! (https://blog.naver.com/avril119/223333916611)
